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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로 알아보는 보험-1] 보험업 종사자의 관련 법제
옵터보
2018. 8. 21. 19:01
보험업 종사자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 ![]() 보험전문인 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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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말하는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보험 전문인, 두부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계리 파트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평가 및 예측하여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입니다.
손해사정 파트는 보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 쉽게 말해 개인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위임하여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경우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을 조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의 정의 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보험모집 ![]() ![]() ![]() ※ 제3보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 대부분 많이 이뤄지고 있고, 암묵적 동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일 듯 합니다. 고의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로 계약 해지 및 부담보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그 책임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입증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한 사고가 이러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 ![]() ![]() ![]() ![]() ![]() ![]() 이런 경우는 증권을 받아보고 난 이후라서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보험설계사인 탓으로 보험에 있어서 뒤엎으려고 해도 껄끄럽죠. ![]() ![]()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 ![]() ![]() ![]()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비일비재하죠. 1회 보험료를 대납해겠다는 등. .. |
이번에 알아보게된 내용들은
보험설계사가 하지 않아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될 것 이구요.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A
보험설계사 : B
보험회사 : C
A는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 B에게만 고지의무가 있는 기왕증에 관해 말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한 청약서상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A에게 고지 한 것은 C에게 고지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B(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보험계약시 불법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