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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로 알아보는 보험-1] 보험업 종사자의 관련 법제

옵터보 2018. 8. 21. 19:01
보험업 종사자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보험전문인

       '보험전문인'이란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계리사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보험 전문인, 두부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계리 파트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평가 및 예측하여 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입니다.  

     손해사정 파트는 보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 쉽게 말해 개인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위임하여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경우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을 조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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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정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보험회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보험모집
 보험설계사의 등록은 보험회사가 소속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이 허용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 제3보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설계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대부분 많이 이뤄지고 있고, 암묵적 동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일 듯 합니다.
 고의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로 계약 해지 및 부담보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그 책임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입증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한 사고가 이러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자나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미 설립된 보험계약(이하'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증권을 받아보고 난 이후라서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보험설계사인 탓으로 보험에 있어서 뒤엎으려고 해도 껄끄럽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할 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3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비일비재하죠. 1회 보험료를 대납해겠다는 등. ..


이번에 알아보게된 내용들은 


보험설계사가 하지 않아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될 것 이구요.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A

보험설계사 : B

보험회사 : C


A는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 B에게만 고지의무가 있는 기왕증에 관해 말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한 청약서상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A에게 고지 한 것은 C에게 고지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B(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보험계약시 불법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